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3개월여 동안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는 완화됩니다. 30일이 되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이 교육이나 보육 시설은 물론 마트, 백화점, 쇼핑몰,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장소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지만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대형마트 내 약국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적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당분간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그 내부의 약국으로 들어갈 땐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내부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면 병원의 1인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위반 과태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방역 지침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공간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접촉 여부,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 여부, 고위험군,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Q&A
Q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것이 있나?
Q4.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7.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8.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
Q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Q10.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Q11.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Q1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
Q13.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Q1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1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1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
Q17.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Q1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Q19.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대중교통수단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
Q20.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과태료 부과 예외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자가 증빙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출입·승차 등을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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