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이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22년 기준)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 원 지급(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1유형 기준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기준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18~34세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 운영기관 찾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22.06.29 - [분류 전체보기]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안내
2022.06.18 - [분류 전체보기]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조회 및 방법 안내
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2022.06.28 - [분류 전체보기] -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정보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발급방법 안내 (0) | 2022.07.06 |
---|---|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0) | 2022.07.05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안내 (0) | 2022.06.29 |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0) | 2022.06.28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