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교육부는 2022년 2학기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방법, 금리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7월 6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1.7%로 동결한 이유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가 가능하고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가 됩니다. 저소득층 학부생의 경우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 받게 됩니다.
이번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하니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현황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2022년도 2학기)
구분 | 금리 | 단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절차 안내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7. 6.(수) 9시~ 10. 13.(목) 14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11. 17.(목)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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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7. 6.(수) 9시~ 10. 13.(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11. 18.(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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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 7. 6.(수) 9시~ 11. 17.(목) 18시 | ||||
실행 | 7. 6.(수) 9시~ 11. 18.(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6.(수) 9시~ 11. 21.(월) 18시 | ||||
실행 | 7. 6.(수) 9시~ 11. 22.(화) 17시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2022. 7. 4.(월) ~ 7.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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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2022. 7. 25.(월) ~ 8. 12.(금) | |||||
실행 | 2022. 8. 16.(화) ~ 9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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