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by narajun 2022. 7. 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이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22년 기준)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 원 지급(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1유형 기준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기준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18~34세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 운영기관 찾기


▶ 부정수급 안내

 

▶ 이의제기 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06.29 - [분류 전체보기]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안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안내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 29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10시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jungboup.com

2022.06.18 - [분류 전체보기]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조회 및 방법 안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조회 및 방법 안내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

jungboup.com

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입

jungboup.com

2022.06.28 - [분류 전체보기] -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jungboup.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