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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2023년 연말정산 기간 혜택 미리보기 계산하기

by narajun 2022. 11. 15.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뜻과 연말정산 기간, 달라지는 혜택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기간 : 1월 ~ 3월월경

지난 2022년도의 연말정산의 경우 1월 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2월~ 3월 사이에 마무리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번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혜택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앱이나 명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 총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2.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30% 소득공제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 이용금액 30% 소득 공제
- 영화관람료는 2023년도 귀속연말정산으로 반영 예정


3.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시행
-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2022년 하반기 7월1일 ~ 12월 31일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

 


4. 월세액 세액공제율 향상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
- 총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
(단,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만 혜택)

 

​5. 무주택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 40%공제
-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시행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올해말까지 1년 연장
- 2022년 낸 기부금에 한해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 충족할 경우 혜택

 

2023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에 관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미리 확인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고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 일정 정도만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데이터를 90%정도 수집할 수 이습니다. 가끔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거나, 본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에 제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가 수집 완료되면,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회사에 따라 진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환급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 이미 낸 세금 = 차감징수세액 이 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제항복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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