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7일부로 종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금이 마지막 손실 보상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보상 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 보상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65만개사 중 57.4만개사로, 7.7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신속보상 보상금 산정의 경우 지역,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2. 손실 보상금 금액
손실 보상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 합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식당, 카페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 | 노래 연습장 | pc방, 멀티방 | 기타 |
신속보상 대상 (만개) |
45.9 | 4.3 | 2.7 | 2 | 0.7 | 1.0 |
신속보상 금액 (억원) |
5,838 | 682 | 464 | 240 | 108 | 248 |
평균 신속보상 (만원) |
127 | 159 | 172 | 120 | 154 | 246 |
2. 손실 보상금 수령 대상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기업의 대표자
-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 시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주점, 공연장,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 직업 교육학원
- 시설 인원 제한 시설 :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3.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신속보상은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됩니다.
5부제(온라인) | 9월 29일(목) | 9월 30일(금) | 10월 1일(토) | 10월 2일(일) | 10월 3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4일(화)부터 9일(일)까지는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부지(온, 오프라인) | 10월 4일(화) | 10월 5일(수) | 10월 6일(목) | 10월 7일(금) | 10월 8일(토) | 10월 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간 |
00시 ~ 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 ~ 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시 ~ 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 ~ 24시까지 신청 | 다음 날 새벽 3시 |
4.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10. 4.(화) | 10. 5.(수) | 10. 6.(목) | 10. 7.(금) | 10. 8.(토) | 10. 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5. 손실보상금 유의 사항
손실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손실보상 관련 문의처
9월 2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 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 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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