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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2분기 신청방법 및 대상조회

by narajun 2022. 10. 3.

2022년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7일부로 종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금이 마지막 손실 보상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보상 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 보상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65만개사 중 57.4만개사로, 7.7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신속보상 보상금 산정의 경우 지역,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2. 손실 보상금 금액

 

손실 보상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 합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pc방, 멀티방 기타
신속보상 대상
(만개)
45.9 4.3 2.7 2 0.7 1.0
신속보상 금액
(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평균 신속보상
(만원)
127 159 172 120 154 246



2. 손실 보상금 수령 대상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기업의 대표자


-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 시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주점, 공연장,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 직업 교육학원

 

- 시설 인원 제한 시설 :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3.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신속보상은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됩니다.

 

5부제(온라인) 9월 29일(목)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2일(일) 10월 3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4일(화)부터 9일(일)까지는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부지(온, 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간
00시 ~ 07시까지 신청 당일 10시
07 ~ 11시까지 신청 당일 14시
11시 ~ 16시까지 신청 당일 19시
16 ~ 24시까지 신청 다음 날 새벽 3시

 

4.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0. 4.(화) 10. 5.(수) 10. 6.(목) 10. 7.(금) 10. 8.(토) 10. 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5. 손실보상금 유의 사항


손실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손실보상 관련 문의처

 

9월 2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 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 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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