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기존과 비교하여 바뀐점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의미로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고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는 사유 이전에 일정수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해당됩니다.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사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폐업, 임원감축,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이는 하루 상한액 6만 6천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진행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시청 완료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지자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급여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8시간 근무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살펴보면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먼저 나뉘게 됩니다. 1년 미만부터 10년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수에 대한 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210일로 (50세 미만) 50세 이상은 240일이 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x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위와 같이 계산해 보면 9,160 x 80% x 8 = 58,624원이 되지만 하한액은 6만원으로 최소 6만원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통상적으로 월 150~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개정 내용
이번 실업급여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직이 급증하여 고용기금의 고갈 위기에 직면하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직자에게 급여가 돌아가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은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차별 적용
▶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모성 보험급여(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 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간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가 변제가 됩니다. 부정수급 자진시고를 통해 형사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 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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