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신청 대상일까?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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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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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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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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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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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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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셨으면 정기 신청 분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말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심사를 거쳐 8월말경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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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①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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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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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응답전화(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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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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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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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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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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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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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연간 소득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산정금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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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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