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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by narajun 2024. 1. 1.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립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과 2월에 진행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복잡한 계산 방식 대신 단일화된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그리고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들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가 그 해의 소득, 공제 가능한 경비,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신고하여 최종적인 세금 책임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1월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월급과 지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매달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내거나 합니다.

​1년 동안 소득세와 지방세를 국세청에서는 급여에 따라서 산정된 수치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의 금액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개인의 소비패턴이나 전월세, 인적공제 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시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연말 정산 자세히보기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백만 원
- 총 급여액 7천만 원~1.2억 : 연 250만 원
- 총 급여액 1.2억 초과 : 연 200만 원

​여기서 추가공제가 되는 부분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 그리고 2022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포함) 각 항목별 100만 원이 됩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22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 20%

 

소득공제 자료 조회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를 들어 보면 25%인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각각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연봉 4000만 원 중 각각의 카드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소비액을 2,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는 1,2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현금은 400만 원을 소비하였다면 총 27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총소득의 25% 이상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20만 원, 120만 원, 30만 원이 각각 공제 되어 총 27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 시 총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은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15%를 적용받아 총 15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위에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총 소득의 25%를 넘게 썼다고 한다면 25% 이후에는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비용, 리스비용과 면세점 물품비용 등은 제외가 됩니다.

연봉의 25%까지의 소비는 어떤 종류로 결재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5% 이내에서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혜택을 보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만약 부부 어느 한쪽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다른 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오는 1월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 기관을 다녀왔는데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해당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신고 센터는 1월15~17일 사흘간만 운영이 되고 1월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는 각각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직원들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2월 29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6. 연말정산 이의신청 경정청구

 

만약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3월11일부터는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 '경정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고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2월 중에 끝납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이르면 3월분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31일)에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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