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 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친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복지 혜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와 검사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검사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2. 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 검사 항목으로는 혈압,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일반검진과 6대 암 검진 등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하위 50% 짝수연도 출생자
- 위암, 간암, 유방암 – 40세 이상
-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 대장암 – 50세 이상
- 폐암 – 54 ~ 74세 중 고위험자
3.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에는 꼭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 섭취 삼가하기
-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할 것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는 금식 대상 아님
- 수면내시경을 하는 경우 검진후 자가운전이 위험하니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귀중품은 가지고 다니지 않기
4. 건강 검진 체크해 볼 사항
- 40대부터는 암을 포함한 각종 만성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연령데 이므로 위암, 간암, 유방암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이 있다면 위 내시경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 50세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만, 당뇨병 심한 사람은 췌장 낭종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첫 검진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2.04.15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및 2급 감염병 하향 조정
2022.04.14 - [분류 전체보기] -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일 신청대상
2022.03.08 - [분류 전체보기]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안내
2022.01.05 -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금액
'정보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0) | 2024.01.01 |
---|---|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안내 (0) | 2023.12.19 |
코로나 단계 조정 검사지원비 축소 및 중단 (0) | 2023.08.24 |
격리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0) | 2023.06.07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팬데믹 종료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