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코로나 단계를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합니다.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 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단계 조정 주요 내용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합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합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합니다.
3.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합니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병원급 의료기관) |
▸유지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보호자(간병인)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PCR또는RAT)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보호자(간병인)필요시 검사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PCR또는RAT) |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4.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하게 됩니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합니다. 또한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합니다.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의 료 대 응 |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PCR/RAT |
▸선별진료소(PCR)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30~60%,외래RAT 50%,입원PCR 20%) (외래RAT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 20%,입원RAT 50%)등 건보 지원 |
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종료 | |
병상 | ▸지정병상 및상시병상 중심운영 | 유지 |
5. 코로나 치료제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합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 운영합니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합니다.
6. 치료비 지원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지원체계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100%이하 가구 ▸종사자 수30인 미만 기업 |
종료 |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 종료 |
7.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제공되던 생활 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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