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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격리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narajun 2023. 6. 7.

2023년 6월 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이제 따라 격리에 대하여 많이 헷깔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6월부터 격리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 시행


격리 의무가 해제 되었는데 지원금 이제 없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격리지원금 아직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입원에 참여해서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격리 기간내에 휴급휴가비용이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자가격리지원금 대상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양성, 입원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격리 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거나 부정, 거짓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전액 환수와 제재 부가금 최대 5배 부과되니 이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

* 단 소득기준 초과하거나 동일 격리 기간 내에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받거나 격리 미이행자는 제외

 

​​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단 격리 미이행자나 근로자 30명이 넘거나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 제외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자세히보기

 

 

3. 격리지원금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입니다. 만약 가족 3명이 확진되어 격리했다면 총 15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다르다면 각각 1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4만 5천원이 상한선입니다. 최대 5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4. 격리지원금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격리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이 날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


일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를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직접 양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대리 방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격리를 확실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생활지원비는 정부 24사이트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합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①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③ 격리이행 ➡️ ④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⑤ 지원비 지급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6.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양성 확인을 받은 뒤에 통지 문자 내 URL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 방문해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격리 참여자로 등록 신청해야만 유급휴가비 혹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라는 사이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바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7. 격리지원금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오늘 이시간에는 이렇게 2023년 6월부터 개편된 격리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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