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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연말정산 세액 공제 보험 안내(보장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by narajun 2023. 2. 15.

보험은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성 보험도 있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미리 약정해놓은 보험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보험으로는 암보험, 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범위가 크지만, 보험 만기 후에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보험상품에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되는 상품도 있으니 이를 잘 알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보험 안내

1.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인 납입 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 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는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4. 비과세 저축성 보험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이거나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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