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 국민 누구나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은 가입여부를 개인이 정할 수 없고 의무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을 실현하여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된 환급금을 징수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또는 잘못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우리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입니다.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고소득층 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둡니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환급금 내역->환급금 신청->신청하기
-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미지급 환급금은 한번에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출처:https://youtu.be/bnp8Aoyu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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