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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및 2급 감염병 하향 조정

by narajun 2022. 4. 15.

4월 15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오는 25일 또 한번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치료전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보다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관리에 자원을 집중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등급 1→2급 하향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4월 25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하락했고 일 평균 100만명 이상 재택치료자가 유지되면서 현 의료대응 방식에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부터 약 4주(잠정)를 이행기, 이후를 안착기로 설정하고 4주라는 기간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이행기에서 안착기 전환 시기를 잠정 4주로 잡았는데 4주가 지난 후 유행상황이나 위중증 환자 수, 치명률 등 종합적인 유행 상황 평가, 의료 대응체계, 치료제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고 기간은 확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격리 정책 변경


등급조정이 이뤄지면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건 '격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기까진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가 유지되지만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 등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합니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과정 변화


이행기 동안에 '진료' 과정에서의 변화도 생깁니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전환시 재택치료 체계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됩니다. 격리의무 하에서 격리기간 중 관리의료기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재택치료이고 재택관리는 모니터링을 받진 않지만 집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건강상태 관리하는 것입니다.

 

치료 병상 축소


치료병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안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안착기 때 전면 폐소하겠단 방침으로 병상 관련해선 이행기 때 확진자 수, 가동률을 고려해 중증·준중증 병상(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제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모두 지정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는 안착기 때에는 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으로 확진자를 대응합니다. 모든 병상에 대해 본인 부담도 부과되게 됩니다.

 

치료비 부담 여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2급에 대해선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안에서 본인부담으로 가는게 원칙이나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감염병이라 추후 질병청이 바이러스 성격을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으로 할지, 재정으로 갈지 이행기 동안 질병청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치료제 관련해서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서 치료제 공급, 활용이 중요해 현행처럼 국비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게 낫지 않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일상회복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면회, 외출, 외박 등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점차 제한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허용하되 1대1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모니터링(요양병원), 비상대응협의체 유지(요양시설), 집단감염시 현장대응·병상배정 등 대응체계 가동(정신병원·요양시설),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조건은 유지됩니다.

 

 

검사 재조정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검사도 '유행차단'에서 '조기치료'로 목적이 바뀌어 운영됩니다. 안착기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보건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의료기관 체제가 지속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RAT 확진을 즉시 인정해주는 등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지속하겠단 방침입니다. 공공에서의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매주 PCR 선제검사) 등에 집중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서 검사해야 합니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등도 우선순위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우선순위 조정 시기는 안착기부터이며 어떤 대상이 우선순위에 해당할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검사 목적 전환에 따라 RAT 검사 본인부담금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이 5000원, 검사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했으나 안착기가 되면 격리 의무가 아니니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시 건보체계로 돌아갈 방침입니다. 검사 본인부담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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