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실내와 실외 구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실외의 경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실내에서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공간을 실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이 있더라도 두면 이상이 열려 있어서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실내 실외 장소구분에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미착용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은 지붕이 있고 4면이 막힌 공간
- 지붕이 있어도 2면 이상 열려 있으면 실외로 간주
- 지하철 지하 승강장은 실내, 전철 야외 승강장은 실외로 구분
실외에 대한 정의는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 중에서도 지붕이나 천장이 있는 상황과 사면이 막혀 있는 곳을 실내라고 정의합니다.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들어 가기 전에는 야외에 밀집해 줄을 설때 1m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에 있는 실내공간과 야외에 승강장이 있는 전철역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은 실내로 간주를 하고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시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승강장까지 가는 공간도 지하에 있는 실내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야외에서 자연 환기가 되는 승강장을 가진 전철역은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될 수 있지만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는 다시 써야 합니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실외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오는 5월 2일 0시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 실외 장소 구분과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04.29 - [분류 전체보기] - 마스크 착용 기준 개편 Q&A (5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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