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6일 월요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전예약 알림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앱 등을 통해 사전알림 신청을 할 경우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요일제로 신청 받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9월 6일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해당이 되는군요. 본인의 신청 요일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9월 6일은 오늘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후 토요일부터는 요일과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하니 꼭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세보기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외벌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보다 적은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7000원이 아닌 4인 기준인 30만830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가구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올해 6월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 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른데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습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제외도 있습니다.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1인 가구 |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이상외벌이가구 |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이상맞벌이가구 |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또한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인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신청의 경우 어느 카드사로 신청할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그리고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업종이나 가능 점포에 한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병원, 학원, 베이커리,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이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는 제외 됩니다.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가맹점인 경우는 사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불가능 매장을 더 살펴보자면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 명품브랜드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 GO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시간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온라인 : 2021년 9월6일(월) ~ 2021년10월29일(금)
- 오프라인 : 2021년 9월13일(월) ~ 2021년10월29일(금)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접수기간 : 9월6일(월) ~ 11월12일(금)
- 처리기간 : 9월6일(월) ~ 12월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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