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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narajun 2022. 7. 13.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별 영업점 안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 지원혜택 : 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고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 공통 지원요건 중 계약 부분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중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중 무주택인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중 자산의 경우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를 말합니다.


우대형 지원요건


우대형 지원요건 안내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우대형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우대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우대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인 우대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우대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자 우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우대



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일반형 지원에 해당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대상 주택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제외 대상


중복대출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용도가 낮은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혜택은 호당 최대 96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급방식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입니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의 경우 고객/은행 각 50% 부담이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온라인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취급은행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별 영업점 안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주거 안정 월세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준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서류 자세히 보기

 

주거 안정 월세대출 문의처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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