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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대상 축소 신청방법(7월 11일부터)

by narajun 2022. 7. 11.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생활지원금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 등 7월 11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격리지원금은 소득 기준이 부합되어야 지급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과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생활지원금은 가구별 소득에 관계 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가구 이상에는 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하고 지급 대상은 줄지만 액수는 기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격리지원금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7월 11일부터)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로 인해 유급지원비도 전체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급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재택치료비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치료비 지원의 경우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치료의 경우에만 당분간 지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이와 같이 정부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를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확진자가 45% 나 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부분의 격리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지급된 건은 55%,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45% 라고 합니다.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격리지원금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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