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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안내

by narajun 2022. 7. 12.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세대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8만 명이었던 대상자를 이번에는 더 확대하여 10.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200만 원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게 되고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라면 월 30만 원 적립으로 3년간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 일반 가구 : 매월 10만 원 + 10만 원 = 3년 후 720만 원 + a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 원 + 3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 a

시중의 이자로만 따지면 100%, 300%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젊은 세대들의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과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가 그것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는 만 15세~39세까지)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조건 : 대도시 거주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 2억 원, 농어촌 거주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조건 : 월 50만~2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44,812원이고 2인 가구는 3,260,085원이며 3인 가구는 4,194,701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구분 금액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기간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거주지 내 주민센터


이번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2주간(7/18 ~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신청 날짜안내>

날짜 월(18,25일) 화(19, 26일) 수(20, 27일) 목(21, 28일) 금(22, 29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예를 들어 920701이라면 출생일 끝자리가 1이므로 7월 18일이나 7월 25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940807이라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7월 19일이나 7월 26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내 5부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8월 1일 ~ 5일까지는 추가 신청일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점검한 후 대상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소득이며,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이 후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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