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지원금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축소 안내
현재 오미크론 여파로 신규확진자가 하루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지인들의 확진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고갈로 인해 지난 3월14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축소를 밝혔습니다.
- 기존 : 1인가구 기준 24만 4000원, 2인일 경우 41만 3000원
- 개편 : 1인가구 기준 10만원 정액제, 2인일 경우 15만원 정액제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개편 됩니다.
기존 : 1일 7만3000원 상한지급액
개편 : 1일 4만5000원 상한지급액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두셔야 겠습니다. 지원 규모를 한차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만에 다시 인하 되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격리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딱 정해진 정액제 형태로 변경된다는 것이 기존 지원금과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코로나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3월 14일에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기존의 축소 이전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 판정 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 합니다.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발송해 줍니다. 지원금 신청시 이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최종 판정을 받도록 했지만 3월 14일 부터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도 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받았다면 별도의 PCR 검사없이 격리 통지를 보건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보건소 통지 문자가 늦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검사 하루뒤에 문자를 받게 됩니다. 길게는 2~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이제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직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간 인원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서의 신속항원검사를 원할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2022.03.12 - [분류 전체보기] - 신속항원검사 인정 시기 방법 병의원 찾기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 : 격리대상자의 본인명의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무인발급기 발급가능)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아래와 같이 코로나 지원금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이미 받은 사람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공무원)
2022.02.19 - [지원금]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2월 14일 이후)
2022.02.03 - [지원금] -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가격 PCR 검사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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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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