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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안내

by narajun 2022. 3. 22.

2022년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지원금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및 내용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1일당 5만원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즉 5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금액 신청은 1일 단위 분할 신청이나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3월 21일(월)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 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PC에서만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3월 21일(월) 부터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2년 12월 16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방법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인지 부지급인지 결정이 나고 통지됩니다. 지급결정 통지 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필요서류

 

아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신청서식.hwp
0.11MB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각 사유별로 추가로 입증해야할 서류도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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