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지원금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및 내용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1일당 5만원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즉 5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금액 신청은 1일 단위 분할 신청이나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3월 21일(월)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 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PC에서만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3월 21일(월) 부터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2년 12월 16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방법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인지 부지급인지 결정이 나고 통지됩니다. 지급결정 통지 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필요서류
아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각 사유별로 추가로 입증해야할 서류도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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