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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by narajun 2022. 3. 10.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5인 이상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안내입니다.

1. 참여 가능 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해당 됩니다.

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참여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022년 1월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합니다.(단, 최대 30명)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350(유료)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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