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로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을 진행합니다.
투표장소는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된 내 투표소에 가능합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3.4일(금)~3.5(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03.04 - [분류 전체보기]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투표 방법 안내
1.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안내
- 투표일 : 2022.03.09.(수) 법정 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사전투표 : 2022.03.04.(금) ~ 03.05.(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 이전 출생자)
- 준비물 :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대통령 임기 : 5년 (2022.05.10 ~ 2027.05.09)
2. 제20대 대통령 선거 휴무 안내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휴무일까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 이므로 이 날짜에 쉬는 건 연차로 대체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 연차를대체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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