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일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차등지급, 일괄지급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원 일괄지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 되면서 코로나 피해를 겪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직군이 많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자격을 갖춰서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손실지원금은 피해 여부에 상관 없이 지원대상자나 업체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피해 규모를 추산해 업종별로 추가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엔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손실지원금으로 명칭하고 최소한 600만원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을 더 해줄것을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도 4인가구 기준 75~100만원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매출 2억원 미만 매출 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6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 매출 2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 매출 4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60%이상 800만원(상향지원업종 1000만원)
-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서류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많이 모일것을 염려하여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5부제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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