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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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4주 연장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린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가 떨어지고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정부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2만이 넘는 현실을 감안해 방역조치의 완전해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 7일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주말 검사건수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월요일을 제외하면 평일의 경우 하루 2만~3만명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 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격리지원금 기존과 동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폐지하지 않고 4주간 연장함에 따라 격리 지원금도 기존과 같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상회복 안착기가 실행돼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경우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나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학생 기말고사 응시 허용
격리 의무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말 고사 기간 등학교 시차를 적용하고, 확진자는 분리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시험 1주일 전부터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청과 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확진된 학생은 분리된 고사실에서 응시하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 학생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등·하교 방법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험 감독관의 경우 안면보호구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고 답안지는 밀봉한 뒤 소독용 티슈로 닦으며 24시간 이후 채점 가능합니다. 확진 학생은 시험 후 바로 귀가해야 하며 학원 등에 가는 경우는 격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니 격리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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