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수) 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날은 달력에도 빨간날로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지방선거란 지방차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선거로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지방동선거 이후부터 4년마다 한번씩 지방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의 투표 방법과 시간 준비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안내
▶ 선거일 : 2022년 6월 1일(수) - 법정공휴일
▶ 선거운동 기간 : 5월 19일(목) ~ 5월 31일(화)
▶ 당선인 임기 : 4년 (22년 7월 1일 ~ 26년 6월 30일)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 투표 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준비물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방선거 종류
각 지역별 7개의 선거가 치뤄집니다.
▶ 광역단체장(시. 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자치구. 시. 군의 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일부 지역(7곳)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의 선거가 치뤄집니다.
각 지역 선거공보는 5월 22일경 발송되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 방법
투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교육감 - 시, 도지사 - 구청장, 시장, 군수를 투표합니다. 2차로는 지역구 시,도의원 - 지역구 구,시,군의원 - 비례대표 시도의원 - 비례대표 구시 군 의원을 투표합니다.
1차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한 후 투표함에 넣기 -> 2차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기
1차 투표 안내
▶ 교육감 : 당선자가 곧 1인 집행기관이 되며,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 중에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 시 또는 도의 대표. '시'라면 시장(ex 서울시장), '도'라면 도지사(ex 강원도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 구·시·군의 장 : 시 또는 도 단위 에서 더 세분화된 구 단위 또는 시·군 단위의 대표 (ex 구청장, 시장, 군수 등)
2차 투표 안내
▶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조례재정 및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의 단체장을 견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지지율과 의석수간의 차이가 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만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 날짜 : 5월 27일 ~ 28일(수)
▶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6월1일에 투표하는 것과 사전투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한번에 투표가 진행됩니다.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으로 나뉘어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습니다.
관내선거인은 기존방식대로 투표용지에 기표해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에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모두 넣은 후 봉합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방선거 Q&A
1.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 >> 자세히 보기
2.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 >> 자세히 보기
3.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 자세히 보기
4. 장애인 및 이동약자 편의 지원 >> 자세히 보기
5. 지방선거 투표 정보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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