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6월 9일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무엇일까요?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61만2천개사로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선지급은 오늘(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날짜별 끝자리를 기준으로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가 끝나는 14일 오전 9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될 경우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문의 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손실보상선지급.kr'를 확인하시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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