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과된 올해 첫 추경안에는 버스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03.03 -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조회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이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방법 및 기간
지원금 대상자는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 100만원
올해 추경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이들에게 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 여건을 회복한 일부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까지 모두 9개 직종이 제외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한을 잘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버스기사 한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올해 첫 추경안에 편성되었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소식 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이달 말부터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60일 이상 근속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가 해당됩니다. 이들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3월 14일부터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근속일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확정 뒤에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추경안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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