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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조회

by narajun 2022. 3.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조회 및 정보 안내입니다.

2021년 4분기(10월 ~ 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분기 에서는 보상 대상이 추가되었으며,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최저 금액의 경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본실보상 - 4분기
소상공인본실보상 - 4분기

 

소상공인본실보상 - 4분기 대상확인 및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됨으로 인해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보상금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었ㅅ브니다.

이번 4분기에서 바뀐 점은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본실보상 - 4분기 대상확인 및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시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2.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소상공인본실보상 - 4분기 대상확인 및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속보상 규모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 2조2000억원의 91%에 해당됩니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으로 집계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안내
소상공인지원금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46만개사가 해당됩니다. 신속보상 대상 81만개사의 절반 이상인 56.8%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입니다.
아울러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됩니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 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본실보상 - 4분기 대상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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