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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by narajun 2022. 2. 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월 22일에 발표된 안내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방역지원금 관련 사업을 공고해 2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이번에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가 해당됩니다.

당초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7만6000명과 전세버스 등 버스기사 8만6000명은 각각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약 4만명 정도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이 한시 지급되며,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일 5만원 최대 10일)가 6만명에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이 되어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5일에는 홀짝제가 해제돼 23~24일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2차 방역지원금 예산은 총 10조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28일에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다음 달 3월 18일 마감합니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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