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신청 다음날인 3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결정될 전망인데요. 한쪽에서는 추경안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반대의 입장에 서면서 논의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 발행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앞두고 선불카드 발행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대상에는 2021.12.15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소기업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를 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업체 1곳 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6차 재난지원금 우려 요소로 꼽힙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본인의 업종에 맞춰서 1년 매출액이 위의 해당하는 표에 금액이 넘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며, 여기서 추가 소득이 안 잡혀있는데 매출액이 넘으시는 분들 또한,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2중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6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한 것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6차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조 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 논의가 계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편 상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해 11조 5천억 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300만 원의 지원금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산자위는 회의를 통해 중기부와 내놓은 추경안에 25조 원을 증액한 '35조 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700만 원을 더 얹어 1,000만 원씩 일괄지급하겠다는데 의견이 모인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상위20% 분들에게 1조 1천억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돌아갑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일단 5차 재난지원금 7월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총 3달 (7 ~ 9월)까지 시행해 본 후에 취지에 맞게 괜찮으면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연장됩니다.고객센터 번호는 1533-0100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평일에만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24시간 문의 접수가 가능하지만 바로 답변은 오지 않으니 급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달보다 더 쓴만큼의 10%를 캐시백해주는 것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최대 총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2조 4000억 원으로 추경 예산이 잡혔으며, 매출액 기준을 연 10억 소상공인에서 연 100억으로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이 상위 20%에게 신용카드 캐쉬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적립이 되고 5차 재난지원금 추후에 신용카드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사용하실 때에는 포인트가 먼저 빠져나가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형태로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꼼꼼히 챙겨보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순차적으로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오프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위의 설명드렸던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콜센터를 통해 소진공의 지역센터 가능한 지점을 찾으신 후에 예약을 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을 개편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가 이루어 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번 2월 14일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고 따로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있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됩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내용
지원형태 : 현금
지원내용 :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지급액 : 1명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을,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중복불가 서비스 : 유급휴가비용 지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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