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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2월 14일 이후)

by narajun 2022. 2. 19.

지난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을 개편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가 이루어 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2022.02.15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안내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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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습니다.

이번 2월 14일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고 따로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있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됩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내용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지급액 : 1명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을,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중복불가 서비스 : 유급휴가비용 지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
  • 접수기관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처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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