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낮은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급여 지급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크게 4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여부와 연령에 관계 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경우 해당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 대상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안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가구 소득의 인정액이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수입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합니다.
최저보장수준(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경우 713,102원에서 15만원이 차감된 563,102원이 산정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183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83만 원이 됩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과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으로 토요일 또는 공유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이 됩니다.
생계급여 조건
2024년 생계급여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 예외사항이 있으며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을 넘지 않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후 차등적으로 혜택이 지원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 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일부 본임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1종, 2종 여부와 입원, 외래, 병원 종류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사업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이 2023년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를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임대료와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보다 적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고, 높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 가구에 대해서도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1241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안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제공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로 구분해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하면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존재합니다.
감면, 무료 소송, 금융지원, 변호사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급여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지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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