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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 금액 조회

by narajun 2021. 10. 9.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죠.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의 측면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달 직장에서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결과로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장려와 생계안정을 유지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두가지로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퇴사 이후 실업 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는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따로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180일 이상인 자.

한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납부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한 경우

 

근무지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기준으로 발령이 난 경우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질병으로 보호자가 간호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간호해야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불가피한 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의 발생

 

근로자의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의 발생으로 업무가 곤란한 경우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고 회사의 입장에서 퇴사를 결정 지을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가입하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가입합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2. 구직신청

회원 가입과 로그인 후 우측 사이드바에서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이력서 작성 및 본인 분야에 맞는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아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실업 인정 신청 심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1-4주동안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조회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에서 60%의 금액에 수급 가능한 일수를 곱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66,000 * 180 = 11,880,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기간(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산정이 되니 본인의 수급 기간을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구분 근로기간
연령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50세 이상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0세 미만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기간과 나이 월간 평균 임금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 급여 수급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넣어본 데이터로 나온 결과 입니다.

저는 총 9,900,000 원이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나옵니다.

 

위 지급액에서 월 받는 실업급여에다가 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90~240일 받던 실업급여를 2019년 이후엔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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