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이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