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 및 예약 기간 안내입니다. 대상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
방역 당국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주간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넘어섰는데 9~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10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9월 16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독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증상
독감의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감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예방 무료 대상
2022년 독감예방 무료 대상안내입니다.
- 9월 21일부터 :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 10월5일부터 : 임신부
- 10월12일부터 : 고령자
구분 | 2022 ~ 2023년도 | |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22.09.12(수) ~ 23.04.30(일) |
1회 접종 대상자 | 22.10.05(수) ~ 23.04.30(일) | |
인신부 | 전체 | 22.10.05(수) ~ 23.04.20(일) |
어르신 | 만 75세 이상 만 70~74세 이상 만 65~69세 이상 |
22.10.12(수) ~ 22.12.31(토) 22.10.17(월) ~ 22.12.31(토) 22.10.20(목) ~ 22.12.31(토) |
※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 해당되며,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필요
독감예방 접종시 준비물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되니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로 하고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어린이 439만명, 임산부 14만명, 고령층 763만명 등 약 1216만명 등이 그 대상입니다.
독감 증상이 있다면?
만약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다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의 경우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합니다.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는 호흡기증상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유사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하여야 겠습니다.
질병청은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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