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지원금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안내 2022년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지원금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에 포함되.. 2022.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