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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by narajun 2022. 6. 24.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면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의 금액은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상당하는 긴급생계지원금 현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4,900원이며,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3개월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활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도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등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입니다.

아래의 긴급생계지원금의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 금액 1,458,609원 2,445,063원 3,146,025원 3,840,810원 4,518,386원 5,180,253원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17.73% 상향되었고, 3인 가구는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으로 18.04% 상향됩니다.

6인 가구의 경우 177만 3700원에서 207만 2100원으로 16.82% 상향되었고, 5인 가구는 154만 1600원에서 180만 7300원으로 17.23% 각각 상향됩니다.

1인 가구는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19.35% 상향되었고 , 2인 가구는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18.4% 상향됩니다.

의료지원비 한도는 1회 300만원 이내로 유지.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또한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처리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지원 요청 및 신고,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 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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